제목 : “시속 160km 넘자 통신이 뚝?”…드론 요격 마비시킨 ‘몸통’의 실체 [스프]

출처 : SBS

링크 : https://v.daum.net/v/20261028090302711

요약 : 스타링크는 전선의 통신을 지원하고 스타실드는 일부 드론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중거리 공격 드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느려진 게 아니라 위성 단말기를 탑재한 드론의 이동 속도였습니다. 시속 약 160km를 넘으면 위성 연결이 끊기도록 제한됐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공격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 임무는 취소해야 했다고 밝혔으며 10월 24일에는 시속 400k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도 연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후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해 약관을 위반했다며 지난주 그 허점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스타링크의 이용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약관 위반’은 근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스타링크의 공식 이용 약관에는 ① 별도의 계약상 허용 없이 드론을 원격 조정하는 행위와 ② 승인된 군 장병 복지 목적 이외에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인데 스타실드에는 별도의 정부 계약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허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주장만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계약 위반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 : 전쟁 중에 수행하는 영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용약과 제한으로 스타링크 사용을 제하 한 것이 우크라이나한테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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