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계일보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9864
요약 :김 씨는 “가족회의를 했는데 화장터에 가자는 의견과 고향 뒷산에 묻어주자는 의견이 갈렸다”며 “순돌이를 편하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했다. 10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약 30%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으며,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매립 행위는 불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고 해도 (임의 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1.3%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30.0%)과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 등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5.6%였다.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내 생각 : 동물 사체를 집 마당이나 야산 투기 같은 대에 묻어두는 것 보다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때 허가 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도 된다는 것은 좀 충격이다.